경북산불피해로 주택 등이 전소돼 갈곳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설치와 보상금지급 등도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
최대시급현안은 현재 시군별 체육관과 학교강당 등에 머물러 있는 이재민들이 머물수 있는 주택공급으로 경북도와 각 시군은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모듈러주택과 컨테이너 조립식 하우스 설치에 들어갔다.
경북도와 5개 시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는 총 3천766채다. 완전히 불에 탄 전소가 3천703채로 대부분이다. 절반 정도가 소실된 반소가 28채, 부분적으로 탄 경우(부분소) 35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영덕 1천356채, 안동 1천230채, 청송 770채, 의성 300채, 영양 110채다. 경북도와 각 시군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임시주택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2천493가구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이 1천12가구, 의성 223가구, 청송 250가구, 영양 108가구, 영덕 900가구다.
임시주택으로 설치되는 모듈러주택은 10.2평 규모로 구매에 동당 7천만원에서 7천200만원,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은 8.3평 규모로 동당 3천800만원에서 4천2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시주택은 피해 마을과 최대한 가까운 밭이나 국·공유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감안하면 약 한달정도 시간이 걸릴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642억원의 임시주택 비용 등을 국비 50%, 경북도 및 각 시군 50%로 부담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산불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금 및 보상금 책정도 각 시군별로 수립돼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경북도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산불 피해 5개 시군 모든 주민 27만3천여명에게 1인당 3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바 있다.
또 구호금은 가족 구성원이 사망·실종한 유족에게 1인당 2천만원,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장해등급 14등급 이상 부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각 시군에서 자체 가입한 도민 안전 보험에 따라 사망 보상금도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5개시군 가운데 영양이 영양이 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안동과 의성은 각 4천만원, 청송과 의성은 각 3천만원이다.
생계비는 주 소득자가 사망·실종,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와 주 생계 수단인 농·어·임업 시설 또는 농작물·산림작물 등에서 50% 이상 피해가 난 경우는 가구원 수에 따라 62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217만원(6인 가구)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비는 주택이 모두 파손된 전파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2천∼3천600만원, 절반 정도 피해가 난 반파는 1천∼1천8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주택 피해에 따른 구호비로 1인당 1일 기준 1만원(전파 60일, 반파 30일, 거주 불가능 15일 등)을 제공하며,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교육비로 1인당 6개월 수업료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전국각지에서 산불피해 성금이 속속 답지하고 있어 추후 각 시군별 피해자에게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산불이 사회 재난으로 분류돼 주거비 지원(주택 전파 경우 2천만∼3천600만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연 재난 수준의 복구 지원액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연 재난은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 주택복구비가 6천600만∼1억2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