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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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뉴스통신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위반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경고합니다.

 

[게시일 201710일 일]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 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 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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