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통신】 정승화 기자=대법원이 포스코 비리로 구속 수감중인 이병석 전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전의원의 비리혐의에 대해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 전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원측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고, 무혐의 등 1, 2심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 향후 정치재개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실상 정치재개는 어렵게 됐다.
한편 이 전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09년 8월 포스코로부터 ‘신제강 공장의 고도제한 해결’ 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준 뒤 자신의 선거 때 도와준 측근인 권모씨의 회사가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켐텍의 크롬광 납품 에이전트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까지 측근 권씨의 지인인 이모씨와 한모씨로부터 모두 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 2 재판부에서 ‘제3자 뇌물수수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었다.
【정승화기자=경북뉴스통신 취재국장/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