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동료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 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4월 동료 경찰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이후 B씨와 B씨 직장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화 이메일 등 유선·무선·광선 등의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올 3월 발신자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B씨의 사무실에 전화한 것을 비롯해 5월까지 5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이다.
또, A씨는 B씨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B씨가 거짓 진술로 자신이 파면됐다고 주장하는 등 정신치료와 같은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큰 불안감을 느끼고 일상 및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