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퇴직금 체불 사업주 체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퇴직금 체불 사업주 체포

기사입력 2026.02.19 14:34    정승화기자 @

 

20250724115701_fuenpdwo.jpg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울진지역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천853만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의 5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위치를 추적한 뒤, 최근 사업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즉시 변제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지청은 체불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체불금 청산을 위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체불 피해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정승화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김진국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