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울진지역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천853만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의 5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위치를 추적한 뒤, 최근 사업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즉시 변제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지청은 체불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체불금 청산을 위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체불 피해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