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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경북 곳곳서 선거법 위반 적발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허위 여론조사 유포 등 무더기 고발
기사입력 2026.06.03 16:50    안성일기자 @

 

[꾸미기]포항남구선관위.jpg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지역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여론조사 왜곡, 투표소 소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어 선관위가 고발 조치에 나섰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시설물을 설치한 농기계와 차량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지난 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C후보자의 성명과 기호가 적힌 홍보물을 트랙터와 1톤 트럭에 설치한 뒤, 비상등을 켜고 줄지어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정된 경우 외에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섬 지역인 울릉군에서도 선거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울릉군수 선거와 관련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꾸미기]울진군선관위.jpg

 

 

A씨는 지난달 26일경 특정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30여 명에게 무차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선거 현장의 최전선인 사전투표소 내에서의 난동 사건도 발생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A씨를 1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오전 9시경 울진군 평해읍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장을 찢어 바닥에 던진 혐의다. 또한,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난입해 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선거 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북 전역의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거 막바지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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