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10∼14일 도내 9개 시군 17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참여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한다.
구매 금액 3만4천원 이상은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구매자는 행사 참여 점포 여부를 확인한 후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수령하면 된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장소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영수증 합산이 가능하며 합산 금액 기준으로 환급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맞이 특별 기획전을 오는 27일까지 진행 중이다.
국내 온라인 유통채널 10곳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200여곳의 엄선된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