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의 수장인 임종식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선거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7년형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이미 6년의 시간이 흐른데다 그 와중에 임교육감이 2022년 재선교육감에 당선돼 임기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구형과 향후 법원의 선고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임종식 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임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 제공,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다.
검찰은 또 임종식 교육감과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는 공모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총 35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임 교육감 등을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구형과 별도로 최종 법원의 선고결과를 봐야겠지마 선거법의 취지와는 달리 사건발생 6년이 흐른후에 결심공판이 열려 선거법의 효력적 특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많다.
이미 임교육감은 지난 2018년부터 4년동안 제7대 경북교육감 직을 완료했으며 또다시 2022년 제8대 재선 교육감에 당선돼 현재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