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수협 여직원, 고객돈 9억여원 빼돌리다 덜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항수협 여직원, 고객돈 9억여원 빼돌리다 덜미

포항해경, 사기등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4.12.17 14:43    이상형 기자 @

 

[꾸미기]000. 사건 흐름도(피의자 여자).jpg

 

포항수협 지점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전산조작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예치한 돈 9억여원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17일 포항수협 여직원 A씨(4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포항수협 상호금융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며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여 약 6억여원을 빼돌렸다.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수표나 계좌를 노려, 몰래 현금지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3억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카드 값 내지 대출이자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 결과 A씨가 빼냈다가 다시 채워 넣은 돈이 많아 실제로 빼돌린 금액은 1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가운데 1억4천만원을 갚았다.

A씨는  "빼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시 메워왔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돈을 메우더라도 범죄 금액에는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범행 금액은 9억9천만원에 이른다"며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죄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