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고 비상대응에 들어갔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 경북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가상방역 훈련을 해 긴급행동 요령과 방역대책을 전파했다.
특히 야생조류 바이러스 오염과 전파를 막기위해 5개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가용 소독차량 118대를 동원해 도래지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야생조류 검사도 매주 실시한다. 이밖에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격주 1회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출하 전 검사대상을 전 축종으로 확대했다.
방역이 취약한 모든 오리 사육 농가와, 전통시장과 거래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7일까지 전수 검사를 한다. 오리 입식 때는 환경검사를 하고 일제출하 기간 단축키로 했다.
전통시장에는 살아있는 초생추와 중추 및 산란성계, 육계,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고 매주 일제휴업 및 소독의 날도 운영한다. 3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및 종오리 밀집단지에는 통제초소도 운영한다.
대규모 산란계 밀집단지 4곳에는 알 운반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자 외부장소에 환적장을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