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17일부터 지진피해 6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 중 지난 8월 27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의결돼 송달이 완료된 8542건이다. 이는 접수대비 피해자 인정비율 96.9%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지급액은 350억원에 이른다.
포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결정 통지서 송달이 완료된 건에 대해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명의, 상속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은 추석 이후 9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송달이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에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공무원과 손해사정사, 변호사로 구성된 ‘재심의 및 법률지원 T/F팀’을 구성해 재심의 추가서류 구성과 국가 상대 소송 관련 법률 상담 등 시민들의 지진 피해구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