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기존 만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 부모'에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를 만 35∼39세까지 확대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34세 청년 한 부모에 국비와 지방비로 아동당 월 5만∼1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여기에다 경북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도와 시·군비로 지급대상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해 이달 20일부터 지급한다.
도는 자녀 대학 입학금, 월동 연료비, 자립 정착금 등 다양한 자체 사업을 추진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돕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미혼 임신 여성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 제공, 자녀 양육 지도, 직업훈련 등 자립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