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스코와 현대제철 입찰과정 담합 주도한 기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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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스코와 현대제철 입찰과정 담합 주도한 기업체 대표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1.07.14 13:29    정명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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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공동으로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기업체 관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14일 사기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설비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 회사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포스코 전 직원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포스코 직원 D씨와 현대제철 직원 E씨, 입찰에 들러리를 선 업체 관계자 등 8명에게는 벌금 2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발주한 외주수리에 경쟁사가 들러리 입찰을 하도록 만들어 예정가를 미리 알아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발주한 보수작업을 유찰시키거나 낙찰받아 여러 차례 입찰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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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포항제철소 보수작업에 기준에 미달하는 시멘트를 사용하고 공사비 14억4천여만원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제철 직원 E씨를 통해 보수공사 입찰 건 예정가가 1억7천만원임을 알아낸 뒤 예정가보다 약간 낮은 1억6천980만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현대제철이 발주한 외주수리와 자매 구매에 경쟁사와 담합해 들러리 입찰을 하거나 직접 낙찰받는 등 49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어치 입찰을 방해했다.

이들은 이런 대가로 C씨에게 350만원, D씨에게 700만원을 건네는 등 발주업체 관계자들에게 1천7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범행을 주도했고 상당한 규모 피해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한 점과 입찰방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고,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C씨와 D씨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뒤 입찰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지만 소극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고, E씨는 범행 횟수가 1차례이지만 비공개 입찰 예정가를 누설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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