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대마 재배지에 대한 관리 감독에 고삐를 죈다. 안동시는 오는 5~11월 대마 재배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안동시가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대마 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대마 관리를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85개 농가 205필지로 재배면적은 46㏊이다.
대마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인다. 전 세계 대마 시장 규모는 해마다 20% 이상 증가해 2025년에는 27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대마 식물체 전부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대마 재배자는 잎을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대마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안동시는 대마 채취에 앞서 불법 유출과 무단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먼저 읍·면·동별 담당 공무원제를 도입한다. 이들은 대마 재배 허가 경작 예정지와 생육 기간에 점검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해 대마 수확기 특별점검도 한다.
안동시는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로 ‘의료용 대마 특구팀’을 신설했다. 대마실증연구센터 건립과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대마 신약개발 전문기업 유치, 특구 사업 지원 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대마의 종자 또는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마의 불법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