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포스코내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결과 2백건이 넘는 안전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 2월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포항제철소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특별 감독한 결과 법 위반 사항 225건을 찾았다고 밝혔다.
예컨대 포스코는 근로자들의 끼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기계에 방호덮개나 방호울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산재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철저하게 안전예방조치를 취하겠다는 포스코측의 말이 헛구호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따라 최정우 회장의 안정경영방침도 전혀 포스코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임이 증명됐다.
대구노동청은 특별 감독과 함께 안전시스템 진단도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원청이 하청의 정비보수 작업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작업 구간 한 곳에 여러 협력 업체가 섞여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결과에 따라 포스코측에 4억4,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앞서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가 12월17일부터 3주동안 대대적인 포스코 산업안전실태를 조사한결과 모두 33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220건에 대해 형사입건처리하고 111건에 대해서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해 3억여원의 과태료 처벌을 내리는 등 지속적인 안전실태점검과 작업장개선을 요청했음에도 이번 특별감독에서 또다시 안전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포스코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3년동안 산재사고로 모두 18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또다시 제철소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해 12월 9일 사고의 경우 3소결공장에서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또 같은 달 23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지난 2월 8일에는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역민들은 “대기업인 포스코가 겉으로는 안전경영이니 산재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에는 무감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