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자신의 집에서 동네후배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28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사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밤 11시 40분께 포항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네후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범행후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재판부는 "사용 도구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