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수산자원·해양환경보전, 안전한 수산물공급 등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수산분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총 4종의 직불제로 구성됐다.
포항시의 경우, 기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제외하고 총허용어획할당량(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는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 경영이양 직불제, 양식과정에 배합사료 사용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지원하는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총 3종의 직불제를 시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총 허용어획량(TAC)과 자율적 휴어, 어선 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직불금은 본인 소유의 어선 총 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 직불금과 톤수비례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인증을 받고 위해요소관리기준(HACCP)을 지키면 지원하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생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지원하는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하며, 면적당 지급단가와 대상 품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만 65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지급한다.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어촌계 평균 결산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둔다.
수산공익직불제를 지원받으려면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어업경영체 등록,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기본 준수사항은 물론, 각 직불제별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시청 또는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3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 접수기간이므로 희망 어업인은 사업 시행지침상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산진흥과 또는 연안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올해 3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읍면 및 수협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 및 어업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의 자발적 의무 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