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마라' 화면캡처)
포스코가 포항을 비롯 경북동해안 지역을 방영권으로 하는 포항MBC 소속 포스코출입기자를 상대로 자사보도와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뒷말이 무성하다.
포항에 본사를 둔 포스코가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한 소송인데다 손해배상 규모도 5천만원의 거액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포항지역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앤포항’에 의해 지난 13일 단독 보도됐다.
뉴스앤포항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31일 소송대리인 최모 변호사를 통해 포항문화방송(MBC) 장성훈 기자를 피고인으로 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단110654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원고인 포스코(대표이사 장인화)는 소장에서 피고인으로 적시한 장성훈 기자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사관련 보도 120여건 대부분이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포항MBC가 지난 12월10일경 방영한 ‘그 쇳물 쓰지 마라’란 제하의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포스코 공정과 근로자, 주민의 피해간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음에도 포스코 퇴사직원이나 인근 주민의 진술에만 의존해 포스코가 피해를 입힌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이하생략)’해 손해를 끼쳤다며 거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제는 이번 소송이 대기업인 포스코가 기자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인데다 특정기자가 취재 보도한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이여서 언론자유권 침해논란과 함께 승소여부를 떠나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개연성이 높다고 뉴스앤포항은 지적했다.
(취재중인 포항 MBC 장성훈 기자(오른쪽)
포스코의 이같은 소송제기에 포항MBC 장성훈 기자는 “포스코가 소장에서 주장한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건 기자의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이라는 공익보도에 대해, 포스코가 공식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보도기자를 손배소를 한 건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소장에 제기한 포스코의 주장은 대부분 자의적인 판단으로,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장기자는 강조했다.
포스코의 이번 소송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와 협력사를 상대로 산업안전 실태감독결과 그동안 포스코내에서 발생했던 각종 근로자 사망사고의 상당부분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소송이 무색하게 됐다. 고용노동부의 실태감독 결과 발표로 그동안 포항MBC 장성훈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냐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55개사를 최근 3주간 ‘산업안전보건법’ 실태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려 331건의 위반사항을 저질런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난13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가운데 220건에 대해서는 포스코 간부와 협력업체 중역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 형사입건토록 하고, 나머지 111건에 대해서는 3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마라 방영' 포스코 전경)
결국 포스코와 협력업체 등 포항철강공단에 소재한 업체들 대부분이 산업안전장치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 이번 실태감독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와관련 포항지역민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실태감독에서 드러난 부분만 봐도 포스코 내부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 것을 알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매년 죽어나가고 실제 수십년동안 포스코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포항MBC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공감이 가는데 기자개인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일”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