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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 포항 등 지방도시 포함, 지방아파트 가격상승 작전세력 있나 !

기사입력 2020.12.18 17:44    정명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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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17일 포항 등 전국 36곳을 발표하면서 일부 아파트 가격급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가 지방에 까지 파급돼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영향과 함께 최근 분양을 앞둔 일부아파트 건설업체들의 가격 올리기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인 경북 포항 남구가 이번 조정대상에 포함되면서 최근 포항지역에서 붐을 타고 있는 신축아파트들의 분양시기와 무관치 않다는 눈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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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관련 포항지역 공인중개사 A씨는 “근본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아파트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현상은 정상이 아니다”며 “수도권지역 부동산가격의 급등영향도 있지만 최근 포항시내 신축 아파트 분양시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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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포항시 남구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약 30%이상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대부분 건축된 지 5년이내의 신축아파트이며 10년 이상된 구형 아파트의 경우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A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포항 남구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일부 작전세력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분양을 앞둔 시행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아파트를 손쉽게 분양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가격을 일시에 올리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관계자 B씨도 “아파트는 절반정도만 분양돼도 대성공”이라며 “미분양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결국 거품가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신축 아파트들의 분양시즌이 끝나면 매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자칫 대출 등으로 고가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추후 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게 중개업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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