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 자료사진
【KNC 뉴스】최소희 기자=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으나 경북도내 상당수 시군에서는 적법화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당장 다음달 27일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제철거,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최근 경북지역 무허가 축사적법화율을 조하한 결과 전체 7천264곳 가운데 80%인 5천516곳이 적법화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85곳은 폐업했으며 1천463곳은 여전히 무허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내 시군가운데 적법화율이 90% 이상인 시·군은 구미(97%), 군위(97%), 고령(92%)등 3곳뿐이며 청송(45%)과 영덕(31%)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군마다 각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