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 흥해지역 피해주민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민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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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 흥해지역 피해주민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민궐기대회 개최

시행령에 지급한도, 지급비율 70% 반드시 삭제 요구
기사입력 2020.08.19 18:36    김명남 기자 @
 
 
꾸미기_집회 보도사진1.JPG
 
【KNC 뉴스】김명남 기자=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22일 흥해 신로터리에서 피해주민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됐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가 주최하고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원한 이번 행사는 흥해읍 40여 개 자생단체가 참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지급한도와 지급률을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에 따른 100% 지원을 시행령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고, 근거가 없는 70% 지급률과 지급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피해지역의 도시재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위험 확산에 따라 집회 자제를 요청했으나, 공청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없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 피해주민들에 의해 행사가 강행되었고 시민 안전을 위한 대대적 방역대책에 나섰다.
 
시는 현장 주요지점마다 발열검사소를 설치해 체온을 일일이 측정했으며, 집회 참가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또한, 분사기, 소독발판 등도 활용해 참가자들의 개인 방역에도 철저를 기했으며, 행사 전후에는 행사장 주변에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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