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포항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모습
【KNC 뉴스】정승화 기자=코로나 19로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입국절차가 강화돼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 입국길이 막히자 각 지자체마다 국내 친·인척을 활용한 초빙형태의 외국인 근로자 모집에 혈안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나 3D업종기피현상 등의 애로가 없어 농어촌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포항지역 수산물가공업분야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모두 142개 업체에 424명. 이들 대부분이 구룡포와 장기 등 포항지역 항포구 마을에 산재한 과메기업체 등에서 과메기손질 업무에 종사해왔다.
그러나 올들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법무부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사실상 이들 외국인들의 입국이 힘들어지자 각 지자체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초청형태로 해당국가의 근로자들을 국내에 입국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지역특산물인 겨울철 과메기와 오징어 등의 건조철을 앞두고 어촌지역 일손을 도울 국내방문 동거(F-1비자)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방문동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결혼 등으로 한국에 정착한 친·인척을 방문하는 형태로 일정기간 체류하며 계절근로자로 일할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말하는데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체류근로를 허용해 입국길이 막힌 계절근로자들의 수요를 대신할 차선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매년 지역수요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일정기간 입국시켜 일손부족난을 해결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계절근로자들 입국이 사실상 막혀 방문 외국인제도를 활용할 생각”이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출신가족들이 친·인척을 초청하면 일정기간 포항 등에 머물수 있어 일손부족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밭일을 하는 모습
포항시는 계절근로 허용대상은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외국인이며, 반드시 한국으로 초청한 추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간은 11월부터 계절근로를 시작해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정된다. 다만 90일 미만 근무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포항시 모집인원은 220명이며, 90일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수산물 건조(과메기, 건오징어 생산) 분야에 배정될 예정이다. 모든 계절근로자는 숙식이 제공되며 숙식비로 월 21만원을 공제한다고 포항시는 덧붙였다.
한편 계절근로 활동을 원하는 방문동거(F-1) 외국인은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에서 현장방문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팩스(054-270-2740) 또는 이메일(choryon@korea.kr)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