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KNC 뉴스】이영균 기자=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경영진들이 조합원 등 농민에게 사용해야할 농협상품권을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를 통해 ‘카드깡 수법'으로 억대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지난 12일 포항시 남구지역 모 농협조합장 A씨(70)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3개월, 또 전현직 상임이사 B씨(66)와 C씨(63)에게도 같은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수법과 범행기간, 횡령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다만 피해변제나 합의기회를 주기위해 조합장 A씨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농협에서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영농현장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농촌사랑상품권 1억9천6백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다.
또 B씨와 C씨 등 전현직 상임이사도 1천3백여만원~1천9백여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협소속의 마트에서 손님이 물품을 구매한 전산자료를 마치 상품권으로 구입한것처럼 허위로 꾸며 그 금액만큼 돌려받는 속칭, ‘상품권 깡수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들은 모두 조합장과 농협 임직원들이 조합원이나 농민들의 영농현장활동에 사용토록 명시된 금액으로 농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여타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도 이같은 유사범죄가 만연해 있을 개연성이 높아 지속적인 경찰 수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