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전경
【KNC 뉴스】정승화 기자=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경북도와 전남도가 행정처분을 면제한데 대해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와 전남도가 포스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는 것은 도외시한채 사실상 기업봐주기식인 행정처분을 면제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제철소 고로 브리더와 관련 변경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위법행위'라고 표명했음에도 해당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전남도가 행정처분을 면제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정의당과 녹색연합이 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포항환경연은 “경북도와 전남도가 포스코의 위법행위를 명백히 확인하고도 조업을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도민건강을 염려하기는 커녕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즉각 촉구할 것을 재천명하고 향후 경북도와 전남도, 충남도 등 3개 광역단체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해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리는지 그 이행실태를 철저히 지켜볼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의당과 녹색엽합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등 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도외시하는 광역단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