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초점〉포항시의회 백강훈의원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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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포항시의회 백강훈의원의 5분 자유발언!

기사입력 2019.09.24 10:29    정승화 기자 @
꾸미기_백강훈 2.jpg▲ 백강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KNC 뉴스】정승화 기자=지난 23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흥해읍출신 백강훈 의원이 피력한 ‘공원일몰제’ 관련 자유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원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에 대해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자연녹지 등으로 풀리게 돼 소유주의 구상에 따라 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수 있다는 말이다.

공원일몰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10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2000년 7월부터 이법의 적용을 받게 돼 20년이 되는 2020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공원부지에 대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법을 여과없이 적용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다. 당장 도심내 공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아파트와 빌라건설 등 각종 건축 붐을 타고 녹지 등 유휴부지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휴식, 건강의 쉼터역할을 해온 공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면 공원부지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전국 지자체로서는 곤혹한 상황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수의 시민에게도 좋고, 부지 소유주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공공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공원부지를 공적자금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으로 모아지고 있다.

꾸미기_공원 1.jpg
 
백강훈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경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채 이자지원과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그 요체다.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사들여 당초 고시한대로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면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자 대구시의 경우 시장의 주도하에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지방채를 포함 총 4,9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심 주요공원 20개소 매입에 나섰다고 한다.

부산시와 인천시도 약 3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원의 80%이상 매입계획을 세웠으며, 제주도는 모든 공원을 매입해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포항은 어떠한가. 현재 포항시내 대상공원은 35개소로 경북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 327개소의 22%로 많지만 종합대책은 없이 방치할 위기에 처해있다.

백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포항시는 일몰제 대상공원가운데 35%만 우선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개발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해제할 방침이여서 23개 공원부지는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꾸미기_공원 2.jpg
 
그럴 경우 최대 피해자는 시민들이 된다. 일단 공원이 사라지는 그 자체로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데다 난개발 등 타 용도로 전환될 경우 이차적 문제로 부각될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포항시내 환호동과 학산동, 양학동 등 3개지구에서는 주민불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백의원은 덧붙였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을 따라야 하지만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공원 소유주의 개인사유권 등 모든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적자산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해답인 것이다.

백의원은 끝으로 타 지자채의 경우처럼 포항시도 공원일몰제에 따른 대책팀을 구성해서 공원매입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효용성 있는 도시관리계획, 시민공감대 확산 등 다각도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변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원은 시민이 주인이여야 한다. 백강훈 의원의 소신발언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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