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개최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모습
【KNC 뉴스】정승화 기자=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늘이는 공직선거법을 개정,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대구·경북 TK지역은 인구하한기준에 대구 1곳, 경북3곳 등 모두 4개 지역구가 축소될 예정이여서 향후 지역구 합병을 둘러싸고 지역구 현역의원들간에도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속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4당의 찬성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정수는 현재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비례대표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날치기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를 경우 TK지역은 인구하한선인 15만3천6백5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구 동구갑(14만4천9백31명) 1곳과 경북의 영천·청도지역구(14만4천2백92명),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구(13만7천9백92명), 김천시지역구(14만1천명) 등 3곳이 선거구 조정대상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지역구 인구가 15만에 육박한 대구 동구갑과 영천·청도지역구 등은 인근 선거구 중 1곳만 조정해도 되지만 15만에 훨씬 못미치는 강석호 국회의원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와 김천시 지역구 등은 타 지역구와 통폐합 되거나 지역구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분구를 둘러싼 갈등과 치열한 선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의석수가 증가하게 된 비례대표 75석은 연동율 50%를 적용, 총선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가운데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한 후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후 75석중 잔여의석을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표연령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내려 젊은층 유권자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