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 뉴스】김명남 기자=“이제 돈 없으면 가축도 기르지 못해요. 사육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같은 영세한 농민들의 형편으로 어림없잖아요”
경북 영양에서 소규모로 소를 키우고 있는 농민 A씨는 한숨부터 내 쉬었다. 그동안 농삿일 틈틈이 길러온 소를 적법하게 키울려면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처럼 그동안 유예됐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농촌지역 들썩이고 있다.
오는 9월 27일까지 가축사육농가에서 정부의 방침대로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질것으로 통보되면서 각 지역별 자치단체는 물론 축산농가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문제는 가축사육규모가 대규모인 축산농가의 경우 적법화추진에 호응을 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의 가정용 사육농가의 경우 제도에 부응하기위해서는 제대로된 사육시설 등을 갖춰야 하므로 폐쇄하거나 아예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도내 적법화 대상 축사는 7천272개로 이가운데 약 72.6%인 5천235개 축사가 적법화가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청송이 1백%로 가장 우수하고, 예천 95.1%, 문경 94.9%, 군위 92.1%, 영덕 90.4%로 적법화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영양 69.4%, 안동 66.5%, 의성 57%, 봉화 43.9% 등 으로 낮는 등 지역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무허가 축사적법화사업 추진시한이 3개월여 시점으로 다가오자 진행이 더딘 시군으로 중심으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의성군의 경우 지난 6월 11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임주승 부군수 주재로 축산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2차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의성군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29농가 가운데 131호(57%)가 적법화를 완료해, 나머지 98호(43%)에 대해 농가독려 및 축사부지의 국, 공유지 침범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영양군의 경우에도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농가 36건중 31건을 완료했고, 미진행 5건에 대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선 시군관계자들은 “축사적법화 이행계획을 제출한 농가의 경우 어느정도 사육규모가 있는 축산농들이여서 문제가 없지만 상당수 영세축산농가들의 경우 아예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오는 9월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하루빨리 법적절차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