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석 전 영천시장
【KNC 뉴스】김명남 기자=그동안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온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마침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백만원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김 전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9천5백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경 부하직원이던 공무원 최모씨(57. 5급)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주고 그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전시장은 또 지난 2016년 6월 영천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최씨의 동거녀의 업체가 선정될수 있도록 도움을 준후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지난 2017년 영천소재 ‘최무선 과학관’ 개선공사를 하면서 업체선정방식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토록해 최씨에게 위임한후 1천5백만원의 리베이트성 뇌물을 받은 혐의도 덧붙여졌다.
이날 김전시장의 법정구속과 함께 사무관 승진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5급 공무원 최모씨(57)도 징역 1년6월에 벌금 1천2백만원, 추징금 1천2백만원을 선고받고 동반 법정구속됐다.
또 현직 공무원 신분이던 최씨에게 각종 이권성 민원을 청탁하면서 뇌물을 준 성모씨(6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영천시는 지난 1995년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4명의 시장이 전원 뇌물수수사건 등으로 처벌을 받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