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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5시 40분께 포스코 포항공장 제품 부두에서 높이 35m의 하역기에서 근무중이던 근로자 A씨(53)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날 A씨는 포스코 인턴 사원들에게 교육을 하던중 작업기계를 점검하다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후 포스코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사고로 밝혔으나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장기파열오 인한 사망으로 밝혀지면서 회사측과 유족들이 사망원인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포스코측은 “지난 2일 사고발생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에서 현장 관련자들의 진술과 외상흔적 등이 없어 사고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추정했다”며 “4일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부검을 실시한 결과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나타나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회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와 관련 신속한 상황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정확한 사망경위를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후 유가족 등 관계자들은 “A씨가 근무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산재사고가 분명한데도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결국 고용노동부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가 따라 이번 사고가 근무중 사망한 ‘산재사고’인지 여부가 핵심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