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매년 3·9월 연 2회 내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선납세액의 1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새해 연납희망자는 2023년 1월 31일까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월 1일 ~ 3월 31일 납부 시 23년도 상반기분만 10%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270-6163),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240-71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