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200여 곳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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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200여 곳 탈락

상인들 반발 “시장 매출 30% 감소 우려”
기사입력 2026.10.22 12:29    정승화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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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도시장과 중앙상가의 상당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에서 탈락하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년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해 온 점포들이 행정상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 자격을 잃으면서 지역 상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22일 포항시와 상인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갱신 과정에서 전통시장 구역 경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죽도시장 내 200여 개 점포가 갱신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앙상가 역시 실개천 거리 인근 골목상권의 일부 점포가 가맹 자격을 잃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4월 개정된 전통시장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8일 전국 약 14만7천 개 가맹점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문제는 실제 시장 상권과 행정상 지정된 전통시장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죽도시장과 중앙상가는 오랜 기간 상권이 확장되고 시설 현대화 사업까지 추진됐지만, 행정상 시장 구역은 과거 지정된 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 등 시장 현대화 사업이 이뤄진 점포들까지 전통시장 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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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 기준이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장 경제적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상인회 측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비중이 높은 도매상들의 가맹 자격이 취소되면서 시장 전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죽도시장은 포항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량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도매·유통 거점으로, 상품권 결제 중단에 따른 파장이 소매상과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도매상들은 가맹 자격 상실로 일반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마진율이 5~6%에 불과한 상황에서 2~3%대 카드 수수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죽도시장 어판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좌판 상인들이 중도매인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해 왔으나, 중도매인의 사업장 주소가 시장 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교환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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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탈락 점포들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정 요건과 행정 절차 등으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가 가맹점 갱신 탈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에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의 자동 갱신과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구역 변경 관련 개선 조치가 내년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상인들의 피해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항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시장의 실제 영업환경과 유통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시장 구역 조정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가맹점의 자격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긴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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