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북뉴스통신】박호연 기자=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광원 울진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아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6일 열린 '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결심공판'에서 임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천5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임군수의 후원회장이었던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군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당시 자신의 후원회장이었던 박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당선후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임모씨를 울진군의료원에 특별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10일에 열릴것으로 보여 임군수의 선고결과에 따라 내년 울진군수 선거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