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3조3290억원 규모의 포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는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1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3조3290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9230억원, 특별회계 4060억원이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출연안 13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최광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대천 의원의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주희 의원의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2건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안’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이번 회기에서 논의됐던 ‘포항시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민원 관련 업체의 협박성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은 포항시 감찰부서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 시의회 출입구 앞에서 발생한 시의원 간 폭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성호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포항시의회는 다음달 12일부터 30일까지 제334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