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낙영 경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월31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실제 송치는 다음 날인 9월1일 이뤄졌는데, 이는 사실상 '재송치'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말에도 한 차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달 주 시장을 다시 조사한 뒤 이번에 다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 시장은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녹음하고, 선거캠프를 통해 4월 초 경주시민 등을 상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음성메시지가 단순한 투표 독려 수준을 넘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협의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주 시장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캠프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향후 관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재판에서 확정될 경우 벌금형의 하한선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여서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