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 금은방부부, 수십억원대 사기혐의 실형선고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항 금은방부부, 수십억원대 사기혐의 실형선고

31명에게 현금 36억여원, 금 438돈
기사입력 2026.08.24 11:59    안성일기자 @

 

20251204135714_eakmveqi.jpg

 

금 투자를 미끼로 수십 명의 피해자에게 36억여 원과 금 438돈을 받아 가로챈 금은방 운영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운영자 A씨(61·여)에게 징역 5년, 남편 B씨(6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피해자 2명에게 각각 450만원과 1,064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이들 부부는 포항시 북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거나 금을 맡기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과 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31명으로, 피해 규모는 현금 36억6천만원과 금 438돈에 달한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금이 부족해지자 새롭게 돈을 맡긴 피해자의 돈으로 기존 피해자의 이자나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실제 선고 당시까지도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체 피해자 31명 가운데 26명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B씨 역시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선고 이후에도 피해금 회수를 위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대규모 사기사건 피해금의 가족 간 거액 자금이전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범죄수익 추적·환수 요청’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범행 과정에서 조성된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금 일부가 가족들에게 송금된 정황이 있다며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의 이전이나 은닉, 처분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피해금 환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금은방을 운영해 온 업주가 금 투자와 수익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정승화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김진국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