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북뉴스통신】최소희 기자=치열했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선거기간 중 저질러졌던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교육감 당선자에서부터 시의원 당선자에 이르기까지 줄이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르는 등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 등 새로운 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불법사례는 지난 17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의해 밝혀진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청탁 사기사건.
포항에 사는 A씨가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위해 문경시의원 당선자 B씨에게 청탁을 하고, B씨가 자신의 인척인 C씨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2억원의 불법자금이 오간 사건이다.
이후 공천을 받지 못한데다 돈마저 3천만원 받에 되돌려받지 못하자 청탁자 A씨가 사기혐의로 C씨를 고발하면서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재 C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문경시의원에 당선된 B씨 역시 긴급체포된 상황이다.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으로 경북도내에서는 모두 8명의 당선자들이 수사를 받게 됐는데 추후 판결여하에 따라 재보궐 선거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경북교육감에 당선된 임종식 당선자이다. 경북지방경찰청등에 따르면 임당선자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모 기획사에 활동비 명목으로 3천330만원을 주기로 한 후 2회에 걸쳐 1천7백만원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자와 고윤환 문경시장 당선자 역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와 SNS에 시정업적 등을 홍보한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포항에서도 L 기초의원 당선자가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경찰에서 수사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의거 당선인이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및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역시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