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원 울진군수
【영덕/경북뉴스통신】박호연 기자=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재판장. 정종륜판사)은 24일 후원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인사채용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5천8백만원을 낼 것을 함께 선고했다.
임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후원회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1천2백5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군수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군수직을 잃게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진군수 선거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