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각 학교에 납품돼 가동중이던 공기청정기가 업체들의 담합비리로 턱없이 비싼가격에 임대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같은 입찰비리는 경북교육청 산하 18개 지역교육청에서 모두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당초 업체들의 담합비리를 보다못한 동종업체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해 밝혀졌으나 정작 감독책임자격인 경북교육청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발뺌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자 연계 등 추가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최근 경북도내 각 학교에 담합비리로 공기청정기를 납품한 업체들에게 추징보전 79억8955만여원, 임대료 지급청구권 51억4242만여원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는 이 달부터 공기청정기 임대 업체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입찰담합비리는 지난 2022년 경북도내 각 지역교육청들이 진행한 교실 공기청정기 임대업체 선정입찰에서 발생했다.
경찰수사결과 경북도내에서는 칠곡군과 김천시, 의성군, 울릉군 등을 제외한 18개 교육지원청의 공기청정기 임대 입찰에서 입찰비리가 저질러졌다.
당시 6개 공기청정기업체가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하면서 입찰방해를 했고, 결과적으로 입찰가를 올려 평균 투찰률이 예년에 비해 절반이상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22개 경북지역 교육지원청의 입찰 평균 투찰률은 77.5%(평균 월 3만8750원)로 지난 2019년의 평균 투찰률 54.1%(2만7050원)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해 경북교육청이 모든 학교와 유치원 교실에 보급하기로 한 공기청정기는 3만1222대여서 대당 월 평균 1만1700원이 더 들어가는 것을 계산하면 지난 2019년 계약기간보다 월 3억6530만원, 30개월(3년 36개월 가운데 방학 기간 제외)로 계산하면 109억59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이같은 임대료는 계약종료 5~6개월을 남긴 현재까지 업체들에게 지급돼 엄청난 예산낭비가 이뤄졌다.
특히 당시 울진 교육청의 투찰률은 95.5%, 영양교육청은 90.8%에 달했고 10개 교육청이 8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당시 담합을 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는 담합을 부인했으나 이번 수사 결과 18개 교육지원청에서 담합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달부터 학교가 임대료 지급을 중지하게 되면 임대업체가 필터교체 등 관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경북교육청은 그러자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뉴시스는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업체가 관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학교별로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남은 기간(5개월)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내년 신학기에 새로 편성된 예산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업체와 계약해지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학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 안 하고 임대료도 안 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료지급 청구권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해서 법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공기청정기 업체 관계자는 "담합 사실을 경북교육청에 처음 알렸으나 모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외면했다. 엄청난 국고가 손실된 만큼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만있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도내 각 지역교육청 운영비가 상위기관인 경북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지고, 경북교육청의 경우 국비와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비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또 지역교육청에서 행해지는 입찰의 경우 대부분 경북교육청의 업무지시에 따라 행해지므로 경북교육청의 묵인 및 업체와의 유착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