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도 방치될 가능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