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임종식 경북교육감 前지방선거 포항본부장 뇌물수수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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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종식 경북교육감 前지방선거 포항본부장 뇌물수수 징역 6년 선고

임교육감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상태지만 외부특강 등 왕성한 활동
기사입력 2023.05.10 18:03    정승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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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뇌물수수 및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지난 2018년 첫 출마당시 포항본부장을 맡았던 A씨가 3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경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임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일단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으나 또다른 포항측근의 구속으로 교육계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임교육감은 불구속상태이지만 여전히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학에서 특강을 하는 등 왕성한 대내외활동을 펼치고 있어 경북교육수장으로서의 처신을 놓고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태경 재판장)는 최근 포항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 체비지를 특정 건설사에 넘기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조합장을 맡았던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3억 36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00만원을 추징토록 명령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원, C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5천만원‧추징금 4500만원, D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 조합 체비지를 특정 건설사에게 넘기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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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검찰은 A씨가 2020년 2월 공립유치원 설립내용을 특혜로 입수한 뒤 미리 부지를 사서 교육청에 되팔아 3억6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한바 있다.

 

검찰이 A씨에 대해 사전 공립유치원 설립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본 정황은 그가 지난 2018년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의 포항지역 선거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주태경판사는 A씨의 혐의와 관련, 유치원 설립계획이 구체화 되기전에 미리 토지를 매입해 이익을 취한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해 특혜정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위기까지 처했던 임교육감이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면서 교육계안팎이 다소 진정됐으나 또다시 포항지역 측근이 뇌물수수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임교육감을 둘러싼 측근들의 비리논란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임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지만 여전히 공직선거겁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데도 개의치않고 외부특강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시선이 곱지 않다.

 

예컨대 임교육감은 지난 4일 대구교육대에서 대학원생과 학부모, 초등교원 등 3백여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의 희망, 경북에서 꽃피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한바 있다. 

 

상당수 지역민들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탈법 혐의가 있으면 자숙하는 것을 도리로 여기고 있는데 하물며 경북교육계의 수장이 자신은 물론 측근들의 비리혐의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의치 않고 왕성한 대내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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