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당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영주시장과 영덕군수 등 경북지역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잇따라 기소됐다.
또 이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선거운동원들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는 등 12월1일 지방선거공소시효만료를 앞두고 검찰의 줄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비롯해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 등 12명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7명은 경선을 앞두고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또 지난 29일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9일 영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의 혐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등 2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영주시청 시장 집무실과 박 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일단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불구속토록 했으나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재판에 계속 이어질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