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영양축산농협이 과거에도 횡령전력이 있는 직원에게 ‘사업보조금’ 업무를 맡겼다가 또다시 장기간에 걸쳐 수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청송영양축산농협 등에 따르면 이 농협에 근무하는 A과장이 지난해 6억2천만원의 공금을 빼돌리다 자체 내부결산심의도중 발각됐다.
사업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A과장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동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6~7명의 타인명의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A과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명의위탁자에게 돈이 지급되면 자신의 처 명의로 돈을 되돌려 받았다. 축산농협측은 A과장이 장기간에 걸쳐 돈을 몰래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결재 서류를 모두 자신의 ‘전결’로 처리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송영양축산농협은 지난 18일 A과장에 대해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산압류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청송영양축산농협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A과장이 지난 2012년에도 횡령혐의로 수개월 동안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농협 경영진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횡령전력이 있는 직원을 또다시 횡령우려가 있는 직위에서 근무토록한 배경에 의구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민 B씨는 “횡령전력이 있는 직원을 계속 근무토록한 점이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했는데도 경영진에서 몰랐다는 사실을 납득할수 없다”며 “내부감사가 아닌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