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8일 제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등 총 2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오후에는 4대폭력 예방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먼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이어 강윤진 부산광역시경찰청 강사로부터 4대폭력 예방을 위한 시의회의 책무 및 관련 법률, 실제 위반 사례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들었다.
정해종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의정역량 강화를 강조했으며, “청렴하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시의원과 공무원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는 11월9일부터 11월16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로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