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발생당시 피해가 컸지만 전파 판정을 받지 못했던 흥해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 등 2개아파트가 전파수준의 지원으로 받게 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흥해읍 한미장관맨션은 4개동 240가구로 지진 직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전파판정을 받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해 전파수준의 보상을 요구해 오던중 이번에 관철됐다.
또 포항시 북구 대신동 시민아파트 1개동 36가구도 지진 당시 피해가 많았지만 전파판정을 받지 못해 주민들이 애를 태우다 이번에 사실상 구제받게 됐다.
이들 아파트는 지진 당시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 전파 판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일부 주민들은 지진발생 후 4년이 돼가는 현재까지도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진특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실질적 피해지원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항시는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두 공동주택의 ‘수리불가’ 결정에 따라 피해주민의 지원금 신청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는 이번 제19차 회의에서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건 중 9301건에 대해 592억 원의 지원금 지급도 결정했다.
이에 시는 10월 말까지 결정서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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