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통과, 100%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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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통과, 100%지원가능

기사입력 2021.03.02 13:53    김명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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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지진피해를 겪은 포항시민들은 피해금액 100%를 전액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포항지역구 김정재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의결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 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피해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할수 있는 절차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이에따라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져 기존 행정심판과 소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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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을 경우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또 이미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시간을 감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돼 있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100%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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