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지진피해를 겪은 포항시민들은 피해금액 100%를 전액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포항지역구 김정재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의결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 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피해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할수 있는 절차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이에따라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져 기존 행정심판과 소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진피해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을 경우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또 이미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시간을 감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돼 있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100%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