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명재 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50만원구형 둘러싸고 뒷말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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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명재 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50만원구형 둘러싸고 뒷말무성

기사입력 2020.12.01 13:59    정승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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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구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둘러싸고 지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명재 전의원이 30일 벌금 50만원을 구형받아 지역민들 사이에 뒷말이 무성하다.
 
대구지검포항지청이 3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명재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뒤 공천을 받은 김병욱 후보를 위해 지난 3월21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을 연 혐의다.
 
검찰의 구형이 벌금 50만원이므로 추후 열릴 선고공판에서도 벌금 50만원이하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날 검찰의 구형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뒷얘기가 분분하다.
 
이번 사건이 김병욱 국민의힘 현역의원과 연계된 사안인데다 김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중인 공직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해 만약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도 지난 4월 실시된 총선당시 허위경력기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검찰조사를 받은바 있어 향후 검찰구형 및 법원선고에 지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꾸미기_KakaoTalk_20201201_135707569.jpg▲ 박명재 전 국회의원
 
포항지역사회에서 이들 전·현직 국회의원의 선거법위반 재판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지역정치권이 크게 출렁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김병욱의원이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져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출마채비를 갖추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경쟁을 벌였던 김순견 전 위원장과 장경식 전 경북도의회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북부지역에서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포항출신 강석호 전 의원의 경우에도 유력한 출마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재선 포항시장으로 3선고지를 넘기 힘들것으로 전망되는 이강덕 포항시장도 잠재적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으나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역정치전문가인 K씨(59)는 “역대 포항시장중 3선을 지낸이가 없어 재선시장으로서는 틈만 있으면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공천에 있어 현역 의원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재선시장에게 3선 공천권을 줄 리가 없기때문에 더욱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박명재 전의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검찰로부터 50만원 벌금형 구형을 받음으로써 향후 최종 선고를 지켜봐야겠지만 박의원은 피선거권 한도액인 1백만원미만이므로 결과적으로 ‘법은 위반했지만 정치적 자유’는 얻어 원할 경우 지방선거나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된 셈이다. 

현재 진행중인 김병욱의원의 재판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들 전현직 국회의원의 운명이 포항지역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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