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지진피해 포항시민, 대정부 사과요구 시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지진피해 포항시민, 대정부 사과요구 시위!

포항지진특별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
기사입력 2020.07.10 11:37    김명남 기자 @
꾸미기_KakaoTalk_20200710_113956368.jpg
 
【KNC 뉴스】김명남 기자=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을 찾아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포항시민 1백여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지진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앞에서 지진피해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민들은 게란을 던지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포항시민 의견 반영안된 시행령 전면 거부한다’, ‘포항지진은 인재다. 정부는 사과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친뒤 국무조정실 청사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꾸미기_KakaoTalk_20200710_113932792.jpg
 
참석자들은 “포항지진이 명백한 정부과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당시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산업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면담에 실패하고 대신나온 산업부 관계직원으로부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유감을 표시했다”며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포항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지진과 관련 지난 3월 31일 제정·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은 이달 중순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