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 뉴스】김명남 기자=포항, 경주, 영덕 등 경북동해안지역에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최대현안이었던 영해밖 낚시어선업이 금명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영양과 영덕, 봉화, 울진이 지역구인 강석호의원이 현재 해상 12해리 이내로 한정돼 있는 낚시관리법을 개정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12해리 밖에서도 낚시어선업을 할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석호의원실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 영업구역을 확대지정할수 있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해 국회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동해안 지역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의 최대현안이었던 이문제가 신규 법률안 개정으로까지 연결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영해 12해리로 묶여버린 낚시어선법이 주요인.
법제처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주권이 미치는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려 그동안 거리제한없이 낚시업을 해온 어민들의 발이 묶인 것.
포항을 비롯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은 지난해 7월 이전까지만해도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법령제한으로 어업에 큰 타격을 입어왔다.
경북동해안을 지역구로 둔 강의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낚시 육성법이 본래 취지대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