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독도지킴이’었던 고 김성도씨의 사위 김경철씨(54)가 장인에 이어 독도2호 사업자로 등록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씨가족들에 따르면 독도 유일의 주민이었던 부친 김성도씨가 지난해 10월 21일 지병으로 별세함으로써 사업자 대체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11일 사위인 김경철씨가 ‘독도코리아’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동안 판매해온 관광기념품 및 수산물 소매판매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씨의 독도
2호 사업자등록은 장인이었던 고 김성도씨에 이어 지속적으로 독도에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주민의 세금납부는 고 김성도씨가 지난 2014년 1월 독도 1호 사업자로 등록후 포항세무서에 첫 부가세 19만3천원을 납부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모은바 있어 사위인 김경철씨가 2대 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일 포항세무서에 등록한 김경철씨의 사업자등록을 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번호는 506-20-48422 ,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돼 있으며 종목은 관광민예품 및 선물, 수산물 소매업으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