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조감도)
포항시가 미래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2조원 규모의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건립 공사 현장에서 착공 일주일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 45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 내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건물 2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글로벌 AI데이터센터는 포항시가 지난 20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국가 전략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원이 투입돼 오는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